사회 사건·사고

절반 마신 커피 재조리·환불 요청한 손님...거부당하자 음료 '휙' [영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07:35

수정 2024.08.09 07:35

/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절반 마신 커피를 재조리해달라고 요청, 이를 거부당하자 음료를 던진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단골손님 B씨를 맞이했다.

그는 늘 1500원어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음료를 주문했다.

그런데 커피를 받은 지 20분 후, B씨는 갑자기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확인해 보시라"고 항의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다.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

커피양을 본 A씨는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다.


B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재차 재조리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은 안 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 주셨으면 한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트리고 나갔다.

A씨는 B씨가 이전부터 문제 행동을 많이 벌였다고 토로했다.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것. 결국 그는 B씨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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