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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불법 선거운동' 기소 10년만에 700만원대 형사보상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08:37

수정 2024.08.09 08:37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에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주 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김 씨와 주 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항에 대해 김 씨와 주 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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