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그린벨트 해제 이곳?...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10:26

수정 2024.08.09 10:40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GB 지역 지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GB 지역 지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서울 18개 자치구 내 79개 법정동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125.16㎢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강북권에서는 △종로구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등 8.33㎢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등 1.89㎢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등 4.64㎢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등 5.31㎢ 등이다. 또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 11.67㎢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등 10.20㎢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등 15.90㎢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등 15.21㎢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1.78㎢ △마포구 상암동 0.08㎢ 등이 대상이다.

강남권에서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등 0.99㎢,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등 18.91㎢, △구로구 개봉동, 궁동, 등 3.43㎢, △금천구 시흥동 1.69㎢, △관악구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8.28㎢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등 5.95㎢,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등 2.74㎢,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길동 등 8.16㎢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 후보지 일부에 대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과 경기 하남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