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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4세 아이, 즉각 구조 안 한 수영강사..결국 숨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11:39

수정 2024.08.09 11:39

부산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영장 관리팀장은 벌금 500만원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 강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C군(4)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어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수영장 수심은 120∼124㎝로 C군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C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이 수영장은 성인풀과 어린이풀이 구분돼 있지만 사건 당시 어린이풀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상 C군과 같은 130cm 이하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성인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성인반 수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영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B씨는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으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반'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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