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전기차 제조사와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추진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전기차 제조사와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한 가운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 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상황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다.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가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을 적용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9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 원인이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춰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