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향군, 내년부터 보훈기금 지원 끊겨 "호국선양활동 중단 위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15:17

수정 2024.08.09 15:17

기재부에 내년도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원 지원 요청
향군 "다른 보훈단체들 지원하면서 역차별"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신상태 재향군인회장(왼쪽 앞 첫 번째)이 9일 아침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법단체 향군의 호국선양활동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재향군인회 제공
신상태 재향군인회장(왼쪽 앞 첫 번째)이 9일 아침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법단체 향군의 호국선양활동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재향군인회 제공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향군)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안보의식 제고와 해외 참전용사 지원 등 모든 호국선양 활동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향군은 본회 및 충남대전 지역 회원 500여 명이 9일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원을 내년 일반 세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향군에 따르면 내년에도 호국선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향군은 그동안 직접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8개 산하업체를 운영한 수익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한 후 법인세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호국선양활동비를 돌려받았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향군은 "기타 보훈단체엔 일반세출에서 단체 운영비와 호국선양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군에 대해 호국선양활동비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향군을 공법,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향군은 1952년 창설 후 1963년 국가 총력안보태세를 위한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공법단체로 인정받아 보훈기금으로 호국안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기재부로부터 향군이 활동비를 받는 방식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 보훈부로부터 호국선양활동비를 못 받게 된다.

향군은 1963년 7월 제정된 재향군인회법 16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군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기재부에 제시했다.

향군은 사업 관련해 4조 2항에 △회원 간 상부상조 통한 친목 도모 △회원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지역 방위의 협조와 지원 △국제 향군 간 친선 유지와 유대 강화 △호국정신 함양과 고취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국내 최대 제대군인 단체이며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유사시 향토방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총력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