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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3000억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1심 징역 35년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16:28

수정 2024.08.09 16:28

3089억 횡령...역대 최대규모
"죄질 극히 불량...피해 복구 어려워"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000억원대 횡령 혐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BNK경남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3)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도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한 범행 이외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내연녀 최모씨에게 범행에 이용한 PC를 포맷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이 지난해 9월 이씨를 구속기소 할 때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1652억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반영해 같은해 12월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씨의 횡령액은 총 3089억원으로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주범인 이씨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앞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고, 자금을 받아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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