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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사려는데 취득세 1억" 희망고문 2년여...결국 ‘계륵’ 되나[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0 14:00

수정 2024.08.10 16:17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집값이 폭등하자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시켰다.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올렸다. 현재의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율 구조가 이때 완성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여가 흘렀지만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희망고문’만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

"취득세 절반 줄여준다"...소급적용도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밝히면서 내건 이유다. 핵심은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50%를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2주택까지만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법 불발 우려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도 시행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가 다른 구조라 시행령은 불가능하고,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 통과가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현재 취득세율을 고려하면 1주택자가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만 8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억원 가량이다.

또 희망고문...국회 통과 산 넘어 산

2년여 넘게 희망고문이 이어져오면서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되면 정부의 위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에 따른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법안 통과를 가정했을 경우 따로 조치사항을 두지 않는 한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초 ‘1·10 공급 대책’에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해 국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아직도 진행중이다.

주: 8·8 부동산 대책 주요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
주: 8·8 부동산 대책 주요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아울러 비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8 대책 49개 가운데 39% 가량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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