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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17:15

수정 2024.08.09 17:15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개시 신청서 제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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