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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착수…합병 법인 설립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17:07

수정 2024.08.09 17:07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가 두 플랫폼의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신규 법인을 설립해 합병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큐텐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른바 지주회사가 된다.

KCCW를 기반으로 큐텐의 아시아 시장과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구 대표는 아울러 판매자도 주주조합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킨다.

큐텐은 KCCW를 내세워 투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CCW는 우선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판매자들을 모집해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뒤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 매각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가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 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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