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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망 구축..韓 중재로 유엔 협약 타결”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20:44

수정 2024.08.09 20:44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타결
"전자적 증거 신속 보전·공유 가능할 것"
"2년 반 동안 국내법 배치 않게 적극 협의"
지난해 9월 26일의 유엔 총회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26일의 유엔 총회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은 △각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압수·수색과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에 대한 통일 법제 마려을 위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등 체계적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버범죄 채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협약안이 정식 채택·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최초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부패방지 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이다. 그 만큼 여러 우려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성안 작업에 2년 반이나 걸렸다. 첫 회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쟁점이 사이버범죄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외교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도출했다”며 “정부는 2년 반 동안 매 회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다.
특히 쟁점에 대해선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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