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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돋보기]'티메프 환불부담 두고 아우성' 이번에도 상생금융?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0 09:00

수정 2024.08.11 10:09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PG사들이 티메프에 입금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비자 선환불 책임을 전부 지고 있다며 결제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벌어왔던 카드사들도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이 판매정산금을 유용해 소비자·판매사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관련 업계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생금융 논리가 티메프 사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카드사 고통 분담해야'
10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티메프 피해 소비자 선환불 부담을 카드사에게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데 이어 야당에서도 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놓고 카드사, PG사, 여행사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환불조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PG사와 카드사는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의 환불 요청을 처리 완료했다. 다만 여행상품·상품권 관련 환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PG업체들이 티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전법상 환불 의무를 놓고 금융당국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PG사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유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677건에 달한다.

■'법적 책임 없는데' 상생금융 논리 적용되나
이커머스 정산 구조는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판매자'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자의 대금 정산시 2.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중 2%는 카드사, 0.1~0.2%는 PG사가 가져간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매월 티메프에서 1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PG사 뿐 아니라 카드사도 결제 대금 과정에서 수익을 올린 만큼 책임 분담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티몬·위메프와 제휴카드·PLCC 카드를 대거 출시하고 공격적인 카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책임 부담은 PG사가 모두 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 특약상 맞다"고 말했다.

결국 사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고 법적 공백으로 인해 커진 소비자 피해를 관련 업계들이 '상생금융'이라는 논리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영배의 '티메프 합병' 카드..판매자들 "현실성 없어"
소비자·판매사 피해가 '조 단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으로 사업을 정상화시켜 입점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현실성 없는 면피성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일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양사를 합병하기 위한 신규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신청하고 자본금 약 10억원을 1차로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큐텐이 보유한 티몬·위메프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구영배-큐텐-티몬·위메프’의 지배구조가 ‘KCCW-큐텐-위시·샵클루즈 등 계열사’로 바뀐다.

티메프에 정산금을 떼인 판매자들은 합병법인에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판매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만큼 수수료도 낮게 책정하고 정산일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KCCW 법인으로 외부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 피해도 복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셀러들을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셀러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해 법원에 티몬·위메프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을 순차 결성한다.

이에 대해 피해 판매자들은 '현실성 없는 형량 낮추기용 작전'이라는 반응이다. 구 대표가 큐텐·큐익스프레스 지분 등 개인 자산을 팔아 1조원대 미정산금 해결에 보태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셀러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외부 투자 유치 계획 없는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희망적인 시나리오일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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