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심야작업 중 30대 코레일 직원 2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0 09:53

수정 2024.08.10 09:53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해 직원 2명 사망 -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해 직원 2명 사망 -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밤사이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 차량 두 대가 부딪혀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했다.

9일 소방 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구로역 상행선(구일역 방향) 선로에서 코레일 직원 3명이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올라 타 지상철 고압 선로를 점검·보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 점검차가 이들을 보지 못한 채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있던 3명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직원 1명은 복합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30대 남성 직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50대 직원 1명은 다리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다. 선로검측 열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점검차에 달린 작업대가 수직으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닌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는데 옆 선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운행중이던 다른 점검차와 부딪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두 선로 사이 거리는 1.5m가량이었다. 선로 보수 업무를 하는 작업자들은 “새로 들여온 점검차에 대한 새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직원에 따르면 “약 2년 전 새로 도입한 점검차의 작업대는 이전 장비와 달리 넓게 이동할 수 있어 옆 선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며 “하지만 안전 매뉴얼은 ‘작업 중인 선로를 차단해야 한다’라는 기존 내용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자의 주의에 기댈 게 아니라 인접 선로 통행도 차단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개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선로 차단이 제대로 안 된 만큼 업무 매뉴얼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의) 규모나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 직후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내년 봄에나 나올 예정이다.
통상 고용부가 사고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데 10~11개월 정도가 걸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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