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에 과세한 강남구…법원 "위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1 13:16

수정 2024.08.11 13:16

특수사목 사제 및 은퇴 사제 사택에 과세
"일상생활 아닌 종교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촬영 안 철 수]
[촬영 안 철 수]

[파이낸셜뉴스]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의 사택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수사목 사제란 주로 성당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단 보유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 등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재단 측은 과세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 아파트가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는 사제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해 주로 기능하게 된다”며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재단의 입장에서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부동산이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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