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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1 15:22

수정 2024.08.11 15: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진행 상황과 연관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진행 상황과 연관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질병을 얻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의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가 단순화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선정 절차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명과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이거나 함정, 군용차량, 항공기,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엔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등과의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고 해당 외상 사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했음을 진단했으며, 이 진단이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입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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