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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환불 안돼"…하이브·SM 등 판매 4사 제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1 15:03

수정 2024.08.11 15:03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상품 판매사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SM은 단순 변심 환불의 경우 배송 완료일 기준 '7영업일 이내 SM 측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또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JYP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 정책을 내세웠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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