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특별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에도 지켜야할 가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1 18:09

수정 2024.08.11 18:21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최근 자영업자의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하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동성 급증과 환율, 물가, 유가, 금리 상승 등은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 등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신산업에 의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업·벤처기업들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다와 택시기사의 갈등,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의 갈등, 대리운전 플랫폼과 유선콜기업의 갈등 등 자영업자와 신산업의 갈등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불가피한 측면이 됐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갈등과 규제 이슈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독점과 관련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 시행을 통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는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대형 플랫폼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경제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더 상승해 수요가 증가하며, 판매자는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이용가치가 높기에 지배력이 큰 플랫폼에 더욱 의존한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려는 플랫폼 기업들은 적자 상황에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사용자층을 확장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사용수수료 등의 인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무리한 기업경영과 한국 경제가 가꾸어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망각하고 사익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해결을 위해 불공정성을 억제하고 시장참여자의 불리성을 시정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겨났으며 '독점금지법' '하도급법' 등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업 규모에 따른 상대적 열위와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만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공정성, 불리시정, 보호의 가치들은 다양한 제도와 법을 통해 지켜져 왔으며 이는 한국 경제를 강건하게 만드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만을 추구했는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했다.

공격적 성장 추구, 무리한 사용자층 확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편법경영 등을 추구하면서 한국 경제가 추구해온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결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의 몫이 돼버렸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을 위해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플랫폼 경제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성, 불리 시정, 보호의 가치가 녹아든 플랫폼 경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더욱 강력히 견인할 것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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