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휴정기 끝… 이재명 관련 재판 속속 재개 [이주의 재판 일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1 18:17

수정 2024.08.11 18:17

하계 휴정기를 보낸 전국 각 법원이 12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이로써 대장동·위례·성남FC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재판도 속속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일제히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가졌다.

이 기간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외한 재판들은 잠시 멈췄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다음 달 각각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시기상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7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나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10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빨리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2일 증인신문을 끝낸 후 "8월 26일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 30일 양측에서 최종진술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오는 9월30일 변론이 종결되면 위증교사 사건도 이르면 10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12일 재판이 재개돼 주 1회꼴로 열린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은 14일 열린다. 이 사건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송 대표 측의 추가 증인신청이 없으면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등 변론 종결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어정쩡한 증인이면 안 된다"며 "입증 취지를 보강하셔서 증인신문 해야만 한다는 느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는 30일로 잡혔다.

이 외에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두 번째 공판이 19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3일로 각각 잡혔다.
서울고법에선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2심 선고가 내달 6일 이뤄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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