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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예비엄마 보호 강화한다

홍예지 기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1 18:33

수정 2024.08.11 18:33

정부, 근로단축 힘든 中企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 부담 줄여
정부가 법정 임신기를 현행 9개월(임신 36주)에서 8개월(임신 32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태아와 산모 보호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육아기와 더불어 임신기에도 기업의 단축근로는 의무였으나, 그 기간이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만삭기인 '36주 이후'에 그치고 있다. 총임신기간(38주) 가운데 60% 이상은 사실상 정상근무를 해야할 뿐 아니라 지원 대상인 15주간 역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만1796명 중 80.9%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 기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만삭기 관리에 들어서는 시점이 '32주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그간 '36주 이후'를 맞기까지 휴직 외의 선택지가 없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앞으로 법정 임신기를 36주차에서 32주차까지 1개월(4주) 앞당기게 되면 더 많은 임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는 법정 임신기 밖의 단축근로를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 평균 월 급여액은 25~29세 289만8000원, 30~34세 325만3000원, 35~39세 3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 1만4000~1만7000원 수준이다.

임신기 근로자가 일 6시간의 단축근무에 들어갈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120시간으로 줄어든다. 중간값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약 130만원의 임금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단축근로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의 절반가량을 나눠 질 계획이다.

지원예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가 지출하는 지원금 규모도 커진다.


법정 임신기 이외 기간의 지원을 위해 충족해야 했던 규제도 모두 풀기로 했다. 현행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명시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의 요건과 관계 없이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만 준다면 동일하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작년까지만 해도 워라밸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했다"며 "올해는 2주만 신청해도 임신기 단축이 되도록 고쳐놨고, 앞으로 이를 더 풀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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