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 마스크 수출금지로 타격…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08:39

수정 2024.08.12 08:39

식약처, 코로나19 확산되자 마스크 수출 제한
마스크 수출업체, 국가 상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 수출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출입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수출계약은 취소됐다.

A사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고,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물가안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물가안정법은 6조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업자 등에게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 23조 1항과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