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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을 부산에'...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국제세미나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09:07

수정 2024.08.12 09:07

[파이낸셜뉴스]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사중재 등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 에메랄드홀에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장위첸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발표하고, 도쿄 머스그레이브 컨설팅 질리언 머스그레이브 변호사가 '해상 클레임에 대한 영국의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 심상도 박사가 '아태해사중재와 런던해사중재의 절차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국제세미나 홍보물. 부산시 제공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국제세미나 홍보물. 부산시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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