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보험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2:00

수정 2024.08.12 12:0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4일 시행 앞두고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협회 집중 홍보 실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가 오는 8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되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 방안을 마련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도 실시한다.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