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비서실 직원까지 확대하며 청렴도 향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 내역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통상 부동산 개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공직자 청렴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비서실 직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지시했다.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정무·별정직 공무원도 청렴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면 법에 의한 성실하고 정확한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유 재산 누락 및 관련 의무 위반 시 징계 의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산등록 의무는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모든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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