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정책, 획기적인 개편 필요"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3:11

수정 2024.08.12 13:11

고용허가제 20주년 행사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직종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후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94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04.8.31 <연합뉴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후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94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04.8.3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입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우리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이 장관은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구조 전환, 인력수요 다변화와 더불어 숙련인력의 장기활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력 활용 전 과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형 정책'을 제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유연화하고 부처별로 긴밀히 연계·협업할 수 있게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단위로 외국인력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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