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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파업 20% 늘 것"…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경영 악재 우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1:37

수정 2024.08.12 11:37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55.0%)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100개사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을 지적했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과정 결여(23.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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