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슈가 소환날짜 조율 중...음주운전 경로 확인"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2:18

수정 2024.08.12 12:18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6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어거스트 디 투어 디 데이 더 파이널'(Agust D TOUR D-DAY THE FINAL)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빅히트 제공) 2023.8.6/뉴스1 /사진=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6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어거스트 디 투어 디 데이 더 파이널'(Agust D TOUR D-DAY THE FINAL)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빅히트 제공) 2023.8.6/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정식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40일 짜리 임시운전면허증을 발부하고 그게 끝날 때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며 "아직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내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