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남·의정부 제외, 29개 지자체서 시행 중
성남시 지원 조례 부활, 의정부시 경기도 재정지원 촉구
성남시 지원 조례 부활, 의정부시 경기도 재정지원 촉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시대고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또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라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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