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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내일 회생절차 협의회(상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5:11

수정 2024.08.12 15:11

13일 첫 회생절차 협의회…자구안 실현 가능성 등 논의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는 저번 주 중으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정부와 유관기관,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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