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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이어 BTS 슈가까지...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 확산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06:00

수정 2024.08.13 06:00

[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뉴시스
[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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