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 검찰 송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6:59

수정 2024.08.12 16:5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협박한다며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보내주면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10여년간 서 회장으로부터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은 지난해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리면서 서 회장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졌다.
20대와 10대인 두 딸은 2021년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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