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무연고자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국가가 장례서비스 지원
법률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
[파이낸셜뉴스]
법률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면서 "보훈부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는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 및 장의차량 등이 지원된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13일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엔 △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가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가 제공되며,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가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이들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훈부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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