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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안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이정화 기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7:27

수정 2024.08.12 17:27

12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자구안 제출은 지난 2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채권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합의하는 제도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만 정부 추산 82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무 상환의 선결조건이 투자 유치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며 "말 그대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끌기 혹은 명분쌓기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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