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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7:47

수정 2024.08.12 17:47

구영배 70% 소유 반포자이아파트
큐텐테크놀로지 상대 채권가압류도 잇따라 인용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구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구 대표와 그의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법원은 쿠프마케팅과 몰테일이 각각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700여만원, 35억9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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