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총 11만 2031명이다. 해당 수급자가 1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년도인 지난 2022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5만 9314명으로 6만명이 안됐다.
이는 지난해 수급 시작 연령이 1년 미뤄진 영향이 크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는 88만5350명이다.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정년(60세)과 맞춘 것이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출생 연도로 보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이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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