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 여친 성폭행한 20대男.."감옥서 나오면 죽인다" 협박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0:16

수정 2024.08.13 10:16

A씨(21)가 B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다. /사진=뉴스1
A씨(21)가 B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 지지게 가스라이팅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이들은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이후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5~6월에 피해자인 B양을 여러 차례 불러내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지 않기' 등 18개 행동지침 각서로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총 18가지의 무리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는데, 이는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밖에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불법촬영에 폭행까지.. 장파열로 응급실행

점점 폭력성이 짙어진 A씨는 지난 6월12일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한 B씨는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B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B양이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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