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인터넷 커뮤니티서 미성년자 성범죄... "플랫폼 규제해야"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4:12

수정 2024.08.14 14:12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하면서 진술이 갈렸다.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신 생중계',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또 다시 미성년자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강화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만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력으로 그루밍 성범죄 단속 한계
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발생 73건·검거 67명, 올해 상반기는 발생 106건·검거 91건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시작한 피의자는 더 심화된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위장수사에도 한계가 있어 발생·검거 건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해 '온라인 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어난 유형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성착취범과 대화를 나누는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실제로는 성인이기에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선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은 인터넷에 성착취 게시글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인지해도 수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온라인 상의 익명의 게시글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성착취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지난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로 결론을 내고 차단하지 않았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시인사이드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우울증갤러리에 유해정보와 미성년자 성착취 게시글 등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커뮤니티의 차단과 더불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온라인 공간, 특히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시작되는 만큼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늘리자는 것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등 플랫폼이 가지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방심위가 가지는 인력적 한계 등이 있으니 온라인상 사각지대를 규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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