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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연장..10월까지 구치소 생활한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09:44

수정 2024.08.13 09:4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18일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이 갱신됨에 따라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김씨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19일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검사 기소 과정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연장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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