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수도권 집값 띄우기 등 조사 착수.. 서울 강남3구 정조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2:00

수정 2024.08.13 12:0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 이상 거래 점검을 시작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올 하반기 발표하는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키로 했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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