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역량 제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2:00

수정 2024.08.13 12:00

사고 인지 24시간 내 신고 등 기준 추가
재발방지 조치 이행명령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관련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사고 발생 시 신고 기준 구체화,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 이행력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피해 기업에 대한 대응·재발방지 조치 이행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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