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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정비 등 대법 양형기준 수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0:59

수정 2024.08.13 11:36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없어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우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이득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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