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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차 제외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4:35

수정 2024.08.13 16:51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 연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수요 정체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세제 혜택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 간 유지됐던 하이브리차 세제 혜택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가족의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했지만, 앞으로 2자녀 가족도 50%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뒀다.
또 오는 2025년 말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을 감면 의무 요건으로 뒀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캐스퍼 전기차 생산라인 뉴시스
캐스퍼 전기차 생산라인 뉴시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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