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檢 "불출석 반복 안 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5:19

수정 2024.08.13 15:19

민주당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 사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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