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한 A씨(37·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돈을 주고 본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신생아를 빼돌린 뒤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임부부를 물색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1명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해 넘겼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뿐만 아니라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쳐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신생아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 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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