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리셀 참사 막는 법?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6:22

수정 2024.08.13 16:22

아리셀 화재 중수본,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10년만에 인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0년 만에 인상한다. 논란이 일었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로 마련된 이번 후속 대책은 당시 희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명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탓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6%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 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위험성평가 자체와 인정 절차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는 한편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도 개선한다.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제고 방안에 과태료 등 강제성 있는 내용은 빠져있어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객관적 여건상 지금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류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일단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이후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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