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안 주면 해외여행 못 간다"...128명 출국금지 조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6:31

수정 2024.08.13 16:31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 제재 조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 공개 2건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3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평균 채무액은 5916만원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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