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주당 경선 부정 개입…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들 항소심도 '유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6:36

수정 2024.08.13 16:36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와 부인 오경진씨 자료사진. 뉴스1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와 부인 오경진씨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측근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와 전북자원봉사센터 전직 간부 6명(3~5급)에게 징역 5~10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1000여 장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책임자와 하위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송하진 전 지사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 입당원서를 모집했다.


또 당내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1만여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를 데이터화 해 관리하기도 했다.

송 전 지사는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법정에 서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해당 사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동원된 전형적인 '관권선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 당내 경선 결과가 본 선거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현실에 기대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송하진을 돕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인원수도 그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송하진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 정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다.
범행이 실제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