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찜통더위에 쓰러지는 옥외노동자… 정부, 온열질환 예방 만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8:08

수정 2024.08.13 18:08

고용부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물류센터 등 집중 점검
매일 단계별 폭염영향 예보 발령
작업 중지권 대응 현황 파악나서
물·그늘·휴식 3대수칙 준수 당부
찜통더위에 쓰러지는 옥외노동자… 정부, 온열질환 예방 만전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장소인 건설현장, 물류센터나 대형마트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장 카트 관리를 하던 청년노동자가 하루 3만보를 걸으며 일하다 사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물·그늘·휴식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해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다. 또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장의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대응 상황을 지속 살피고 있다. 또 관계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과도 협력해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고용부 감독관 600여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600여명이 투입돼 사업장 호우 및 폭염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온열질환 위험 업종은 옥외작업이 빈번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물류센터나 마트 등도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일사병)이다.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열탈진은 체온이 40도 미만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 증상을 보인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열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실외의 경우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와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응요령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 중이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단계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전국 각 지역별 폭염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높은 습도가 신체의 열방출 능력의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계산해주고 해당 폭염단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큐알(QR)코드를 인식시키면 체감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업장소에 제트팬·에어컨 등 환기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 온열질환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반드시 119에 연락해 휴식을 취하거나 귀가하는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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