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티메프 "소액 채권 우선 변제"…채권단 "회사 정상화 먼저"[티메프 회생절차 협의]

서민지 기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8:24

수정 2024.08.13 21:16

티메프 자구안 제출에 채권단 이견
양사 대표 "정상화에 2000억 필요
월말까지 투자자 최대한 확보할 것"
30일 회생절차 협의회 진행 예정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산일 도입하겠다"

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 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 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