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복절 특사' 이동채 등 1219명… 김경수·조윤선도 복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8:32

수정 2024.08.13 18:32

법무장관 "경제인 15명 포함"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
여야 정치인 29명도 명단에
(왼쪽부터) 김경수 前 경남지사, 조윤선 前 문체부장관
(왼쪽부터) 김경수 前 경남지사, 조윤선 前 문체부장관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포함..."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며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등 포함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잔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송 국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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