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사면대상 포함 안돼.. 김경수는 복권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사면이) 될것이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며 “차라리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더 편하겠다”고 썼다.
정씨는 “반성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는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박영수·정경심·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 등등으로 자유를 찾었다”면서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신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다 포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형집행정지라도 신청해 봐야 하나 싶다”며 “그것마저 안될까봐 그럼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유라 씨의 모친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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